행정쟁송법

제3자의 소송참가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제3자의 소송참가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법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취소판결의 대세효로부터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제3자가 소송 결과로 권익 침해를 받는 지위인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취소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의 소송참가 제도는?

법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취소판결의 대세효로부터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3자의 소송참가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소송참가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9조, 2015두3485, 행정소송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30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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