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사정판결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때 판결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행정심판법 제44조2023-03-21
행정심판법 — 사정재결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 대법원 2023두613492024-11-28
행정쟁송 — 기속력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 법령 행정기본법 제18조2025-03-18
행정기본법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 대법원 2025두339052025-12-11
산재(최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 법령 행정심판법 제43조2023-03-21
행정심판법 — 재결의 구분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취소 시 공공복리에 미치는 현저한 부적합이 있는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기각하는 사정판결의 요건과 효과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때 판결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
사정판결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정판결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28조, 행정심판법 제44조, 2023두61349, 행정기본법 제18조, 2025두33905, 행정심판법 제43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