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4조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 행정소송법 제36조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 법령 행정소송법 제35조2026-05-12
행정소송법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원고적격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신청권의 존재와 상당기간 내 무응답(부작위)을 사안에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와 원고적격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5두33652, 행정소송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36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35조, 행정소송법 제12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