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행정행위의 부관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행정행위의 부관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에 조건·기한·부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법령 근거 없이 붙일 수 없으며, 부관은 목적에 비례하고 부당결부금지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부관의 종류·한계 위반과 독립쟁송 가능성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부관의 종류와 한계, 부담의 독립쟁송 가능성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에 조건·기한·부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법령 근거 없이 붙일 수 없으며, 부관은 목적에 비례하고 부당결부금지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행정기본법 제17조, 2020두48772, 2021두60748, 2021두53894, 행정소송법 제2조, 2024두35989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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