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무효등확인소송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무효등확인소송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며,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필요적 전치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인용된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35조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처분 하자가 무효사유인지와 확인의 이익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과 취소소송과의 차이는?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며,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필요적 전치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인용된다.

무효등확인소송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35조, 행정소송법 제38조, 행정소송법 제4조, 2025두33652, 2018다241458, 2021두60748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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