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무효와 취소의 구별(중대명백설)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중대명백설)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그치며(중대명백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필요적 전치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35조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하자의 중대성·명백성 정도를 무효/취소 구별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그치며(중대명백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필요적 전치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중대명백설)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중대명백설)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35조, 행정소송법 제38조, 행정기본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4조, 2021두60748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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