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의 구별(중대명백설)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중대명백설)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그치며(중대명백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필요적 전치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35조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행정기본법 제18조2025-03-18
행정기본법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 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취소소송의 대상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법령 행정소송법 제4조2026-05-12
행정소송법 — 항고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 대법원 2021두607482022-07-28
행정쟁송 — 처분성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
- 대법원 2018두1042019-10-17
직권취소·철회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및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효력으로서 확정력의 의미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하자의 중대성·명백성 정도를 무효/취소 구별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그치며(중대명백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필요적 전치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중대명백설)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중대명백설)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35조, 행정소송법 제38조, 행정기본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4조, 2021두60748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