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국가배상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국가배상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고, 그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무과실로 배상책임을 지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용도·장소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 국가배상법 제5조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영조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했는지와 손해 발생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영조물 책임(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고, 그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무과실로 배상책임을 지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용도·장소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가배상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2다270309, 2022다225910, 국가배상법 제5조, 2017다223538, 국가배상법 제2조, 2017다202050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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