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불가쟁력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불가쟁력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며(공정력), 제소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불가쟁력), 다른 국가기관도 그 존재·효력을 존중해야 한다(구성요건적 효력).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제소기간 경과·무효 여부가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불가쟁력의 의미는?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며(공정력), 제소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불가쟁력), 다른 국가기관도 그 존재·효력을 존중해야 한다(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불가쟁력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불가쟁력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9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2조, 2021두60748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답안, 강사처럼 첨삭받아 보세요

문제와 답안을 넣으면 실제 판례·조문 근거로 쟁점을 제대로 잡았는지·제대로 썼는지 짚어 줍니다. 모범답안을 베끼지 않고, 본인 서술을 고치게.

무료로 2차 첨삭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