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사례형2025년 시행
제34회(2025)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기출 쟁점 해설
출제 쟁점 7개(필수 6개)를 규범·근거 조문·관련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출제 문항
- · 문제1-1: 우선 재고용의무와 관련한 해고 근로자의 지위
- · 문제1-2: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의무
- · 문제2: 노동조합 위원장이 행한 작업중지권 행사의 적법성
제34회(2025년) 노동법Ⅰ 사례형입니다. 필수논점은 시행처가 공개한 문제지의 문항 구조에서 도출했고, 규범·판례는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것만 인용했습니다. 문제 원문·모범답안·채점평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우선 재고용·작업중지권 쟁점은 수록 판례 데이터에 대응 판례가 없어 조문 규범만 정리했습니다.
출제 쟁점 7개
-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후속 의무의 관계
- 우선 재고용의무의 발생요건
- 우선 재고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
-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과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의 요건
- 제3자에 의한 작업중지권 행사의 한계
-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평가 가능성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후속 의무의 관계필수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 경영상 해고가 유효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사후적 보호의무를 별도로 부담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해고 자체의 유효성 다툼과 우선 재고용 청구를 분리하여 논점을 배치
우선 재고용의무의 발생요건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일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고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채용하려는 업무가 해고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인지, 기간 요건과 재고용 희망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사안에 적용
우선 재고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우선 재고용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이므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사법상 재고용을 구할 지위를 가지는지가 쟁점이 된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지위가 고용의사표시 청구인지 손해배상 청구인지를 구별하여 적용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과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사용자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그 산정 기간이 문제된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액의 기산점과 범위를 사안에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의 요건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급박한 위험의 존재와 그 판단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를 사안 사실에 적용
제3자에 의한 작업중지권 행사의 한계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에 처한 근로자 본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시킨 행위가 이에 포섭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위원장이 자신의 작업을 중지한 것인지 타인의 작업을 중지시킨 것인지를 구별하여 적법성에 적용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평가 가능성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 작업중지 지시가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당화되지 않더라도 안전 확보를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행위의 목적·수단·시기를 정당성 판단요소에 적용(차별화 논점)
다음 회차 해설 알림
제35회(2026년 8월 29~30일) 출제 쟁점 정리가 올라오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출처·수록 범위
기출 문제 원문과 모범답안은 수록하지 않습니다(시행처 저작물). 문제 원문은 위 Q-net 공개 자료를 참조하세요. 판례·조문 인용은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항목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