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사례형2025년 시행
제34회(2025)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 쟁점 해설
출제 쟁점 8개(필수 8개)를 규범·근거 조문·관련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출제 문항
- · 문제1-1: 상대방 동의를 얻은 처분사유 추가와 재거부처분, 그리고 간접강제 신청의 인용 가부
- · 문제1-2: 내부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환수처분에 대한 소송유형·피고와 반환 논거
- · 문제2: 일부인용 이행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의 대상적격·피고적격과 제소기간
- · 문제3: 청사 내 편의점 위탁운영계약 해지를 다투는 소송의 형식
제34회(2025년) 행정쟁송법 사례형입니다. 필수논점은 시행처가 공개한 문제지의 문항 구조에서 도출했고, 규범·판례는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것만 인용했습니다. 문제 원문·모범답안·채점평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 사용관계에 관한 개별 조문은 수록 법령 데이터에 없어 링크 없이 규범만 정리했습니다.
출제 쟁점 8개
-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처분사유의 추가
- 재거부처분과 간접강제 신청의 인용 가부
- 내부위임과 처분 명의자의 피고 적격
- 권한 없는 자의 처분과 소송유형의 선택
- 이미 납부한 금원의 반환 논거
- 일부인용 이행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의 대상적격
- 변경처분의 피고적격과 제소기간
- 공법상 계약과 처분의 구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처분사유의 추가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의 취급이 문제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새로 든 사유가 종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지를 먼저 판단한 뒤 재거부의 적법성에 적용
재거부처분과 간접강제 신청의 인용 가부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처분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신청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간접강제의 요건인 재처분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재거부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재처분인지에 따라 간접강제 신청의 결론을 도출
내부위임과 처분 명의자의 피고 적격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취소소송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내부위임을 받은 데 그친 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그 기관이 피고가 된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환수처분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여 피고를 특정
권한 없는 자의 처분과 소송유형의 선택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권한 없는 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무효확인소송 또는 무효를 전제로 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조문
- 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법령 행정소송법 제38조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하자의 중대·명백성 판단을 거쳐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적용
이미 납부한 금원의 반환 논거필수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반환청구의 소송형식과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효력 판단을 연결
일부인용 이행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의 대상적격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재결에 따라 원처분이 감경·변경된 경우 소송의 대상은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때에만 재결을 다툴 수 있다.
근거 조문
- 법령 행정심판법 제43조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 법령 행정심판법 제49조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 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변경처분 후 남아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를 특정하여 소의 대상에 적용
변경처분의 피고적격과 제소기간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재결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다투는 처분마다 판단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재결서 송달일과 소 제기일을 대조하여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피고를 특정
공법상 계약과 처분의 구별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처분이지만 일반재산의 대부나 위탁운영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면 그 해지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청사 내 편의점 운영관계의 법적 성질을 확정한 뒤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사소송 중 소송형식을 선택
다음 회차 해설 알림
제35회(2026년 8월 29~30일) 출제 쟁점 정리가 올라오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출처·수록 범위
기출 문제 원문과 모범답안은 수록하지 않습니다(시행처 저작물). 문제 원문은 위 Q-net 공개 자료를 참조하세요. 판례·조문 인용은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항목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