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사례형2024년 시행
제33회(2024)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기출 쟁점 해설
출제 쟁점 7개(필수 6개)를 규범·근거 조문·관련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출제 문항
- · 문제1-1: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근무평가에 근거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 · 문제1-2: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 문제2: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서 다른 직장 수입과 노동조합 구제기금의 공제 여부
제33회(2024년) 노동법Ⅰ 사례형입니다. 필수논점은 시행처가 공개한 문제지의 문항 구조에서 도출했고, 규범·판례는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것만 인용했습니다. 문제 원문·모범답안·채점평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중간수입 공제의 근거 조문(민법 제538조 제2항)은 수록 법령 데이터의 대상이 아니어서 판례 법리로만 정리했습니다.
출제 쟁점 7개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평가절차의 공정성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승계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청구
-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
- 노동조합 구제기금의 공제 대상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계약, 취업규칙, 갱신 관행 등에 비추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두12528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 대법원 2018두51201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갱신 관련 규정과 실제 갱신 관행을 갱신기대권 인정요건에 적용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평가절차의 공정성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평가기준과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근로자에게 부여된 절차적 기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평가등급의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점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합리적 이유 판단에 적용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되고,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면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문제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영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를 확정한 뒤 승계 거부 의사표시의 효과를 사안에 적용
승계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승계 거부라는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적용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청구필수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고기간 중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청구 가능한 임금 상당액의 범위를 사안 금액에 적용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상환하여야 하나,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90다카25277가. 외국인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와의 교수임용계약에 따른 교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휴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무효이고 교수임용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여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임금지급의무가…
- 대법원 92다31125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 나. 해고되기 전부터 처의 주도로 경영하던 과수원에서 부업으로 얻어 온 수입이 “가”항의 공제하여야 할 이익이…
- 대법원 2023다300559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청구액에서…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다른 회사에서 받은 임금액을 휴업수당 한도와 비교하여 공제 가능액을 산정
노동조합 구제기금의 공제 대상성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 사용자의 채무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받은 급부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은 이익이 아니어서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가 문제된다.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노동조합이 지급한 구제기금의 성격을 근로제공 대가성 기준에 적용(차별화 논점)
다음 회차 해설 알림
제35회(2026년 8월 29~30일) 출제 쟁점 정리가 올라오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출처·수록 범위
기출 문제 원문과 모범답안은 수록하지 않습니다(시행처 저작물). 문제 원문은 위 Q-net 공개 자료를 참조하세요. 판례·조문 인용은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항목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