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사례형2023년 시행
제32회(2023)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기출 쟁점 해설
출제 쟁점 6개(필수 6개)를 규범·근거 조문·관련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출제 문항
- · 문제1-1: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업무적합성·근무태도·임금·근속연수 가중치)의 합리성·공정성
- · 문제1-2: 사전통고·소명기회 미부여와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가 정직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 · 문제2: 계열사 간 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및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주장의 당부
제32회(2023년) 노동법Ⅰ 사례형입니다. 필수논점은 시행처가 공개한 문제지의 문항 구조에서 도출했고, 규범·판례는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것만 인용했습니다. 문제 원문·모범답안·채점평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직접고용의무)는 수록 법령 데이터에 없어 링크 없이 규범만 정리했습니다.
출제 쟁점 6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공정성
- 징계절차상 사전통고·소명기회 부여
-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징계처분의 효력
- 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모두 갖추어야 정당하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두11339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18두44647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원삭감은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사안에서 다투어지는 것이 네 요건 중 '대상자 선정기준'임을 특정한 뒤 나머지 요건과의 관계를 정리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공정성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선정기준은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과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여야 하고, 특정 집단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아야 합리적·공정한 기준으로 인정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업무적합성 40%·근무태도 30%·임금 20%·근속연수 10%라는 배점 구성이 어느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사안 사실에 적용
징계절차상 사전통고·소명기회 부여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징계 전 통고와 소명기회 부여를 정하고 있으면 이는 징계의 유효요건이고, 이를 결여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사전통고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을 절차적 유효요건 결여로 연결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징계처분의 효력필수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 규정에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 위반 사실을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 판단에 적용
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구별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지휘·명령의 실질, 업무의 편입 정도, 인사·노무상 결정권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계열사 간 전출이라는 형식 뒤의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를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적용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나 파견기간 초과 등 위법한 근로자파견이 있으면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조문: 파견법 제6조의2 (조문 원문은 수록 데이터에 없어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전출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직접고용의무 주장이 인용될 수 있는지를 사안에 적용
다음 회차 해설 알림
제35회(2026년 8월 29~30일) 출제 쟁점 정리가 올라오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출처·수록 범위
기출 문제 원문과 모범답안은 수록하지 않습니다(시행처 저작물). 문제 원문은 위 Q-net 공개 자료를 참조하세요. 판례·조문 인용은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항목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