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사례형2022년 시행

제31회(2022)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기출 쟁점 해설

출제 쟁점 7개(필수 6개)를 규범·근거 조문·관련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출제 문항

  • · 문제1-1: 근무성적 불량(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 · 문제1-2: 해고사유 미기재 서면통지(제27조) 위반 여부
  • · 문제2: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필수논점 = 공개된 문제 + 채점위원 채점평에서 도출했습니다. 규범·판례는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것만 인용하며, 문제 원문과 모범답안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제31회는 2022년 시험으로,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이 당시 유효했습니다(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 — 최신 기준은 별도 확인 필요).

출제 쟁점 7

  •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구별
  • 저성과자(근무성적 불량) 해고의 정당성 요건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서면통지 위반의 효과
  • 통상임금의 개념·판단기준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 통상임금 제외 합의와 신의칙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구별필수배점 비중

핵심 법리(규범)

  • ·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해고인지에 따라 정당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사안의 근무성적 불량이 통상해고 사유로서 정당화되는지를 해고 유형 구별 위에서 연결

저성과자(근무성적 불량) 해고의 정당성 요건필수배점 비중

핵심 법리(규범)

  • · 인사평가가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랐고, 근무성적이 상당기간 일반적 기대 최소치에 미달하며 개선 가능성도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정당하다.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인사평가의 공정·객관성, 개선기회 부여,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불가 정도를 사안 사실에 적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필수배점 비중

핵심 법리(규범)

  • ·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제27조 위반에 연결

서면통지 위반의 효과필수배점 비중

핵심 법리(규범)

  • ·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사유 미기재 → 해고 무효라는 효과를 사안에서 도출

통상임금의 개념·판단기준필수배점 비중

핵심 법리(규범)

  •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그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사안의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추는지 적용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필수배점 비중

핵심 법리(규범)

  • · 정기상여금도 정기성·일률성을 갖추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사안 정기상여금의 지급조건을 통상임금 요건에 적용

통상임금 제외 합의와 신의칙배점 비중

핵심 법리(규범)

  •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신의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추가 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사안에 있는지 적용(차별화 논점)

다음 회차 해설 알림

제35회(2026년 8월 29~30일) 출제 쟁점 정리가 올라오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출처·수록 범위

기출 문제 원문과 모범답안은 수록하지 않습니다(시행처 저작물). 문제 원문은 위 Q-net 공개 자료를 참조하세요. 판례·조문 인용은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항목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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