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2026-03-17

민법 제582조

민법 —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조문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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