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2026-03-17

민법 제573조

민법 —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조문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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