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2026-03-17

민법 제498조

민법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조문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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