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2026-03-17

민법 제430조

민법 —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조문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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