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노동법Ⅰ2025-10-23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조문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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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쓰이는 2차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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