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노동법Ⅰ2025-10-23

근로기준법 제40조

근로기준법 — 취업 방해의 금지

조문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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