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회보험법2026-01-01

국민연금법 제3의2조

국민연금법 — 국가의 책무

조문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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