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회보험법2023-07-0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조문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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