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회보험법2023-07-0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조문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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