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회보험법2023-07-0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조문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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