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회보험법2023-07-0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의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적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