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2026-01-29

2024다292464

부당이득(최신)

판시사항

[1] 어떤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급여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와 급여자의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부실채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천억 원을 조달하였고, 乙 등은 甲 회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유치한 자금에 비례하여 甲 회사로부터 영업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선임된 丙이 乙 등을 상대로 위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이유로 영업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영업수당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발췌)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등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여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민법 제746조의 문언에 의하면, 어떤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다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 역시 민법 제746조의 해석에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나아가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를 허용할 것인지는 급여가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급여의 원인이 된 불법의 내용, 급여의 원인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규범의 목적과 보호 대상, 급여자 또는 수익자가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내용, 급여에 대한 반환청구의 주체,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급여의 반환청구 허용이 불법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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