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88436
채무불이행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나 채권자)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크레인부선을 임대하면서 그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공사 수행 과정에서 위 부선이 훼손되어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이르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위 부선이 있던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예인비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이 된 경우에도 그 잔존물이 군산항까지 예인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및 甲 회사에 그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심리 없이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발췌)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크레인부선을 임대하면서 그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공사 수행 과정에서 위 부선이 훼손되어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이르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위 부선이 있던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한 사안에서, 위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존물은 처분대금을 얻기 위한 효용만을 가지므로, 잔존물 처분이 반드시 반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를 군산항까지 예인하고자 하는 甲 회사의 의사를 들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부선의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에 예인비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위 부선이 군산항으로 예인되었다거나 甲 회사가 위 부선을 군산항으로 예인하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예인비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이 된 경우에도 그 잔존물이 군산항까지 예인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및 甲 회사에 그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심리 없이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