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노동법Ⅰ2016-09-29
2014헌바254
산재(출퇴근 재해)
판시사항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재해를 제외한 구 산재보험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발췌)
도보·자기 소유 교통수단·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근로자임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