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원서접수 마감, 2차까지 D-42 — 검증된 기출 변형 3문제로 오늘 점검
원서접수가 마감되고 제35회 2차 시험까지 약 6주가 남았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효율이 높은 공부는 새 이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는 것에서 새는 지점을 찾는 점검입니다. 아래 3문제는 검증된 기출 변형입니다. 먼저 스스로 답을 정한 뒤 해설을 펼쳐, 근거 판례까지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기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 ②임금이 1임금산정기간(1개월) 안에 지급되어야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③2024년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폐기하였다.
- ④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 ⑤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정답 ②. ①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 → 옳음(2012다89399 다수의견). ② '1개월 안에 지급되어야만 통상임금' —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이면 통상임금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지급주기는 판단기준이 아니므로 틀림. ③ 2024년 전원합의체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폐기하였다 — 이 문항의 출처(2012다89399)는 고정성을 요건으로 인정한 2013년 판결이지만, 선지③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론을 서술한 것으로 현행법상 옳음. ④ 복지포인트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옳음. 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률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 아님 → 옳음. 함정: ②의 '1임금산정기간 안에 지급'은 구 관행상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오해되기 쉬운 표현. '지급주기 ≠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암기: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 + 정기적·일률적 지급, 지급주기 1개월 초과여도 무관.
근거 판례: 대법원 2012다89399 (2013-12-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⑤해고 후 일정 기간 내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정답 ⑤.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이상 4가지다(2003두11339).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 → 정당성 요건 맞음. ② 해고회피 노력 — 경영방침 합리화·신규채용 금지·일시휴직·희망퇴직 활용·전근 등 가능한 모든 조치 → 정당성 요건 맞음. ③ 합리적·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 정당성 요건 맞음.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정당성 요건 맞음. ⑤ 해고 후 우선 재고용 의무(근로기준법 제25조) — 정리해고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발생하는 별도의 사후적 의무이지, 해고 자체의 정당성 판단 4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 틀림. 함정: '우선 재고용'은 실제 법에 규정된 의무이므로 정당성 요건처럼 보이기 쉽다. 해고 성립 '전'과 '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 암기: 정리해고 4요건 = 긴박한 필요·해고회피·공정선정·성실협의, 우선재고용은 해고 후 사후의무(제25조)로 4요건 외.
근거 판례: 대법원 2003두11339 (2004-01-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계약의 형식보다 노무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본다.
- ③기본급·고정급 약정이 없으면 근로자성은 당연히 부정된다.
- ④업무 내용·지휘감독·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등을 종합한다.
- ⑤4대보험 미가입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정답 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지휘감독·근무시간·장소 구속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한다(2004다29736). ① 계약 형식보다 실질 기준 → 옳음. ②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 목적 근로 제공 여부 → 옳음. ③ '기본급·고정급 약정 없으면 당연히 부정' — 기본급·고정급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 → 틀림. ④ 업무 내용·지휘감독·근무시간·장소 구속 등 종합 판단 → 옳음. ⑤ 4대보험 미가입 등은 사용자가 임의 결정 여지가 커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 부정 불가 → 옳음(2004다29736 명시). 함정: ③은 '당연히'라는 단정 표현이 삽입된 선지. 실제 대법원은 고정급 부재·사업소득세 원천징수·지역의료보험 가입이라는 비근로자 표지가 있어도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암기: 근로자성 = 실질 종속관계 종합판단, 고정급·4대보험 부재만으로 부정 불가.
근거 판례: 대법원 2004다29736 (2006-12-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세 문제 모두 근거 판례를 정확히 짚었다면 해당 논점은 안정권입니다. 하나라도 막혔다면, 그 판례 원문을 오늘 한 번 정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세요. 점검 → 원문 확인 → 다음날 재점검의 짧은 루프가 남은 6주의 밀도를 가장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