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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8

원서접수 마감, 2차까지 D-42 — 검증된 기출 변형 3문제로 오늘 점검

원서접수가 마감되고 제35회 2차 시험까지 약 6주가 남았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효율이 높은 공부는 새 이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는 것에서 새는 지점을 찾는 점검입니다. 아래 3문제는 검증된 기출 변형입니다. 먼저 스스로 답을 정한 뒤 해설을 펼쳐, 근거 판례까지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2.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1개월) 안에 지급되어야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2024년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폐기하였다.
  4.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5.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정답 ②. ①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 → 옳음(2012다89399 다수의견). ② '1개월 안에 지급되어야만 통상임금' —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이면 통상임금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지급주기는 판단기준이 아니므로 틀림. ③ 2024년 전원합의체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폐기하였다 — 이 문항의 출처(2012다89399)는 고정성을 요건으로 인정한 2013년 판결이지만, 선지③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론을 서술한 것으로 현행법상 옳음. ④ 복지포인트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옳음. 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률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 아님 → 옳음. 함정: ②의 '1임금산정기간 안에 지급'은 구 관행상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오해되기 쉬운 표현. '지급주기 ≠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암기: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 + 정기적·일률적 지급, 지급주기 1개월 초과여도 무관.

근거 판례: 대법원 2012다89399 (2013-12-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5. 해고 후 일정 기간 내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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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정답 ⑤.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이상 4가지다(2003두11339).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 → 정당성 요건 맞음. ② 해고회피 노력 — 경영방침 합리화·신규채용 금지·일시휴직·희망퇴직 활용·전근 등 가능한 모든 조치 → 정당성 요건 맞음. ③ 합리적·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 정당성 요건 맞음.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정당성 요건 맞음. ⑤ 해고 후 우선 재고용 의무(근로기준법 제25조) — 정리해고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발생하는 별도의 사후적 의무이지, 해고 자체의 정당성 판단 4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 틀림. 함정: '우선 재고용'은 실제 법에 규정된 의무이므로 정당성 요건처럼 보이기 쉽다. 해고 성립 '전'과 '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 암기: 정리해고 4요건 = 긴박한 필요·해고회피·공정선정·성실협의, 우선재고용은 해고 후 사후의무(제25조)로 4요건 외.

근거 판례: 대법원 2003두11339 (2004-01-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본다.
  3. 기본급·고정급 약정이 없으면 근로자성은 당연히 부정된다.
  4. 업무 내용·지휘감독·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등을 종합한다.
  5. 4대보험 미가입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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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정답 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지휘감독·근무시간·장소 구속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한다(2004다29736). ① 계약 형식보다 실질 기준 → 옳음. ②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 목적 근로 제공 여부 → 옳음. ③ '기본급·고정급 약정 없으면 당연히 부정' — 기본급·고정급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 → 틀림. ④ 업무 내용·지휘감독·근무시간·장소 구속 등 종합 판단 → 옳음. ⑤ 4대보험 미가입 등은 사용자가 임의 결정 여지가 커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 부정 불가 → 옳음(2004다29736 명시). 함정: ③은 '당연히'라는 단정 표현이 삽입된 선지. 실제 대법원은 고정급 부재·사업소득세 원천징수·지역의료보험 가입이라는 비근로자 표지가 있어도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암기: 근로자성 = 실질 종속관계 종합판단, 고정급·4대보험 부재만으로 부정 불가.

근거 판례: 대법원 2004다29736 (2006-12-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세 문제 모두 근거 판례를 정확히 짚었다면 해당 논점은 안정권입니다. 하나라도 막혔다면, 그 판례 원문을 오늘 한 번 정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세요. 점검 → 원문 확인 → 다음날 재점검의 짧은 루프가 남은 6주의 밀도를 가장 높입니다.